beta
취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832 | 종부 | 2008-01-25

[사건번호]

국심2007서4832 (2008.01.25)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3.6.15.부터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등록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참조결정]

2007서2589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0.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91,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8,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청한 OOO OOO OOO OOOOOO OO OOOOO 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07.10.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91,860원, 농어촌특별세 238,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2.10.23. 쟁점주택 소재 건물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지층에서 3층은 상가로 4, 5층 4호는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 역시 주택임대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나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취득일부터 등록한 사실이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규정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하므로 청구인은 과세기준일까지 처분청에 주택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주택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 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사업자등록" 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그 주택

가.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나.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②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또는 다가구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다가구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본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140조【주택의 구분】「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임대주택법 제2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ㆍ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과세물건 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0.23. 쟁점주택 소재 건물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 소재 건물 지층 ~ 2층은 다방, 소매점, 사무소, 체육도장 등으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이고, 4층 ~ 5층은 각 층의 면적과 가구수가 각 137.5㎡ 2가구인 다가구주택이며, 가구당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각 68.75㎡ 68,000,000원인 쟁점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할 경우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1993.6.15.부터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하다 2007.5.23. 이와 별도로 쟁점주택 소재지에 1992.10.23.을 개업일로 하여 주택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서 이 건 과세처분 과세기준일인 2006.6.1. 현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아울러, 청구인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쟁점주택은 다가구주택이어서 전체를단독주택 1호로 보므로임대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경우 2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등록 신청대상이 아니며, 위 경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주택의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고함은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일인 2005.1.5.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주택) 중 일정한 면적 이하, 호수 이상, 공시가격 이하, 임대기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2 참고).

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과 제2항 등을 보면 이미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업을 추가등록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등록을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주택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있는 점,비주거용건물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 점, 청구인이 동일한 사업장인 전체 건물에서 실제 과세사업인 비거주용건물임대업뿐만 아니라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을 함께 영위한 점 등을 감안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993.6.15.부터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등록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그렇다면,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임에도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