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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21580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