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41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9,500만원과 그중 1억 6,500만원에 대하여 2012. 3. 2.부터 2012.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9,500만원과 그중 1억 6,500만원에 대하여 2012. 3. 2.부터 2012. 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