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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부지로 협의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482 | 조특 | 2000-11-27

문서번호

제도46013-482 (2000.11.27)

세목

조특

요 지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중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중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지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 수용일, 수용관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보유토지가 ○○시에 노외 주차장 설치사업 부지로 협의수용된 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 12. 28 개정)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3【토지수용의 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본다.

1. 토지수용법에 의한 공용수용의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 협의, 재결, 화해, 행정상의 쟁송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업인정의 고시후에 협의가 성립되면 공용수용의 절차는 이로서 종결되고 수용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 사업인정고시일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

2.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실시계획의 인가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261,2000.05.30

1973년 취득한 토지가 2000. 12. 31 이전에 ○○공사에 수용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