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2993 | 양도 | 2008-11-28
조심2008중2993 (2008.11.28)
양도
기각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양도일 현재 세대원의 일부가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7. 세대원(OOO OOO, O OOO)과 함께OOOOOOO으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고 2005.9.14. 관할동사무소에 재외국민거소신고를 한 상태에서 2006.3.17. 상속받은 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7.8.31. 양도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2007.11.30. 자진 납부한 양도소득세 23,446,97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8.2.4.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등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이 아니라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말경 호주에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대략 1년 이후에야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2004년 하반기에 승인이 되어 6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고 1일이라도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권 취득이 취소됨에 따라 당시 이민을 갈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부득이 2005.1.27.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2005.2.16.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3일 후인 2005.2.20. 재입국하여 청구인과 배우자가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하여 오던 중,
2006.3.17. 모친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라 쟁점주택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당초 계획한 해외이주를 위해 2007.8.3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송금해 현지주택구입에 사용하였으며, 2007.11.4.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이주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보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표에 의하여 해외이주사실이 확인하여야 하는는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해외이주신고서의 발급일이 2005.1.27.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1년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고, 영주권 취득으로 인한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해외이주법에 의한 현지이주로써 해외이주신고확인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같은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OOOOOOO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 해외이주법 제4조【이민의 종류】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
같은법 제6조【해외이주신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고이주 또는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OOOOOOO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해외이주신고】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외이주신고서에 외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해외이주 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말경 배우자 및 자녀1인과 함께 OOO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2004년 말경 영주권 허가 통보에 따라 2005.1.27. OOOOOOO으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데 이어 2005.1.28. OOOOO OOO OOOOO으로부터 주민등록말소처리와 동시에 국외이주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인 2005.2.16. 세대전원이 출국하였다가 2005.2.20. 입국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2007.11.4. 세대전원이 출국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만 2007.11.18. 입국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국내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2006.3.17.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후 호주로 출국하기 이전인 2007.8.31.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이 OOOOOOO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유요건에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국외이주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하는 소득세법 관련규정은 해외이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세대전원은 해외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OOOOOOO에게 해외이주신고(2005.1.27.)를 하고 세대전원이 출국(2005.2.16.)하였으므로 이때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봄이 상당하고,또한 청구인과세대전원이 입국(2005.2.20.)하여 거주하다 2007.11.4. 다시 출국하였으나 2007.11.18.청구인의 배우자가 입국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세대전원의 해외이주여부도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 달라는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