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경매진행 중이더라도 실제 매매거래가 있었다면 실질 매수인이어야 함.[국패]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경매진행 중이더라도 실제 매매거래가 있었다면 실질 매수인이어야 함.
원고는 경매진행 중에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매하였고, 이 후 경락됨에따라 피고는 원고와 제3자 사이의 매매거래를 통정에 기한 무효거래라 보아 원고를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처분하였으나, 통정허위 거래에 대한 입증이 피고에게 있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담함.
2013구합113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ㅇㅇㅇ
ㅇㅇ세무서장
2014.03.26
2014.04.25
1. 피고가 201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ㅇㅇㅇ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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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ㅇㅇㅇ은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① 2000. 5. 13. 서울 ㅇㅇㅇ 소재 지상 25층 지하 6층 규모의 ㅇㅇㅇ(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하 102호를, ② 2000. 8. 28. 이 사건 상가 205호 외 26개 상가를, ③ 2000. 9. 4. 이 사건 상가 153호를 각 매수(이하 '제1매매'라 한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29개 상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ㅇㅇㅇ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ㅇㅇㅇ 주식회사가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3.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ㅇㅇㅇ타경ㅇㅇㅇ호)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었다.다. ㅇㅇㅇ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6. 9. 12. 및 같은 달 15.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ㅇㅇㅇ원에매도(이하'제2매매'라 한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6. 11. 15.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그 후 ㅇㅇㅇ, ㅇㅇㅇ이 2009. 9.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지하102호를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가 2010. 7. 14.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지하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들을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ㅇ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한편 ㅇㅇㅇ 2010. 11. 4. 사망하여 원고가 ㅇㅇㅇ의 재산 - 3 -
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 30. 제2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판단 하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ㅇㅇㅇ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ㅇㅇㅇ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8.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고, 2013. 5. 13.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9. 16.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ㅇㅇㅇ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ㅇ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소유자인 ㅇㅇㅇ이 아니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효하게 매수한 ㅇㅇㅇ이고, 이는 ㅇㅇㅇ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각으로 직권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제2매매의 매매대금이 현저하게 적은 것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이었기 때문인 점, ㅇㅇㅇ은 제2매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전혀 사용ㆍ수익하지 않은 반면에 ㅇ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를 납부한 후 실제로 이를 사용ㆍ수익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2매매를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다.
나.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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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ㅇㅇㅇ은 2000. 8. 25. 주식회사 ㅇ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상가 지하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관하여 보증금 ㅇㅇㅇ원, 기간 2000. 8. 25.~2003. 8. 24.(쌍방 이의 없을 시 3년간 자동연장)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ㅇㅇㅇ는 2001. 8. 16. 설립되었고, 2003. 12. 19.부터 이 사건 상가 중 201호, 203호, 226호 내지 238호, 262호 내지 271호를 보증금 ㅇㅇㅇ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있었다.
3) ㅇㅇㅇ과 ㅇㅇㅇ 사이에 체결된 제2매매의 계약서 제7조에는 'ㅇㅇㅇ는 대상부동산의 선순위근저당 및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의 하자사항에 대하여 ㅇㅇㅇ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 전항과 관련하여 ㅇㅇㅇ는 하자사항이 말소되어질 수 있도록 ㅇㅇㅇ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 4) 제2매매의 매매대금 ㅇㅇㅇ원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 ㅇㅇㅇ원의 약 3.2%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인 ㅇㅇㅇ원의 약 1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5) ㅇㅇㅇ는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 9. 11. 취득세 ㅇㅇㅇ원, 2006. 9. 30. 등록세 ㅇㅇㅇ원을 각 납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2007년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6) 또한 ㅇㅇㅇ는 2006. 10.경부터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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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판단
1) 경매절차 진행 중 경매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원소유자(양도인)가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인지 여부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이후 집행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양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경매절차 진행 중에 부동산 소유자가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그 이후의 경매로 인한 이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면 원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증여행위에 대하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위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 6 - 이는 위 압류의 효력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소유권의 취득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과 함께 위 제3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22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 후 경매절차 진행 중에 소유자인 ㅇ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ㅇ에게 양도하여 그 이후의 경매로 인한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은 양수인인 ㅇㅇㅇ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위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ㅇㅇㅇ이 아닌 그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ㅇㅇㅇ가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는 이종문과 ㅇㅇㅇ 사이의 제2매매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 내지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ㅇㅇㅇ이 이 사건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ㅇㅇㅇ와 통정하여 허위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매도인 ㅇㅇㅇ과 매수인 ㅇㅇㅇ의 대표 이풍우가 친척이라거나 통정하여 허위로 제2매매의 외관을 만들어낼 만큼의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매도인인 ㅇㅇㅇ이나 그 처인 원고가 제2매매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부동- 7 -산을 사용ㆍ수익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오히려 매수인인 ㅇ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ㆍ등록세을 납부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하여 왔다.
③ ㅇㅇㅇ과 ㅇㅇㅇ는 제2매매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고 선순위 담보권의 존재로 인하여 소유권자에게 배당될 잉여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매매대금을 시가에 비해 극히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95개의 상가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다수의 근저당권자, 임차인,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2003.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매각으로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약 6~7년이 소요되었다.
⑤ 케이엠에스는 ㅇㅇㅇ과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전인 2003. 12.경부터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를 임차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ㅇㅇㅇ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추후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기간 동안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제2매매를 체결하였을 수 있고, 실제로도 이 사건 부동산은 제2매매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약 3~4년이 경과한 후에야 매각되었다.
⑥ ㅇㅇㅇ는 2006. 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6. 10.경부터 그 중 일부를 ㅇㅇㅇ에 임대하였는데, ㅇㅇㅇ는 이를 예식장으로 사용하
- 8 -였다. 또한 ㅇㅇㅇ는 2006. 10.~2007. 6. 약 8개월의 임대소득으로 ㅇㅇㅇ원을 신고하였는데, 이는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 근접하는 상당히 큰 금액이다. ⑦ 설령 ㅇㅇㅇ이 ㅇㅇㅇ와 제2매매를 체결한 것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ㅇㅇㅇ과 ㅇㅇㅇ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
유권 이전 및 ㅇ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제2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⑧ 조세심판원의 결정에도 '애당초 ㅇㅇㅇ이 ㅇㅇㅇ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온 제1매매와 ㅇㅇㅇ이 ㅇㅇㅇ에게 다시 매매를 한 제2매매는 매매 자체를 통정 허위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되어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제2매매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는 매수인인 ㅇㅇㅇ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