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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3구합332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2010. 1. 1.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문 중 개인정보 및 원고와 관련된 사건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게 “피고는 민사 및 행정소송 판결문 발부기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이 사건 정보 중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일부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내용 및 횟수를 고려할 때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