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가합3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3,000,000원, 원고 B에게 41,000,000원, 원고 C에게 127,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3,000,000원, 원고 B에게 41,000,000원, 원고 C에게 127,000,000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