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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19가합5821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B( 이하 ‘ 이 사건 택지 ’라고 한다) 을 매수하고 이 사건 택지 지상에 지하 3 층, 지하 19 층 2개 동 총 163 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구성된 주상 복합아파트인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원 고별 전유부분 표 중 ‘ 분양 받은 아파트’ 란 기재 각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 양자들이다.

나. 이 사건 택지의 입찰 및 매매계약의 체결 공급 용도 면적 ( ㎡) 주택 규모 ( ㎡) 세대수 ( 호) 용적률 (%) 공급 예정가격( 원) 신청 예약금/ 입찰 보증금( 원) 공급방법 준주거 ( 주상 복합) 9,493 125 165 260 (220) ( 주거) 42,733,112,800 ( 상업) 8,280,808,200 계 51,013,921,000 ( 주거) 2,136,655,640 확정 ( 상업) 상업부분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 1)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3. 9. 23.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주식회사 D(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은 입찰가격을 68,962,847,000원으로 작성하여 이 사건 택지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선정되었고, 2013. 10. 23.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택지를 68,962,847,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 였으나 2014. 6.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는 2013. 11. 19. D 과 사이에, D의 이 사건 매매 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 제 1조 제 3 항에 따르면 피고가 납부 약 정일 이전에 매매대금을 납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