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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8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0: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번지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강남구 수서 동 314-6 앞 노상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는 점, 기존 전과의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