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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26 2018가단3114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0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 2018. 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