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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12 2013고단6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구조물 등 제작업체인 B과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업체들은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업체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모두 경영하고 있었고, 동일한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동일하게 작업을 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업체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8.경부터 2012. 3. 8.경까지 위 B 및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D의 2011. 12.분부터 2012. 2.분까지의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71,331,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및 C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체로 운영하던 중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자 사실은 위 B과 C을 하나의 업체로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을 형식적으로 폐업하고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을 위 B만의 근로자들인 것으로 꾸미고 또한 위 B의 자산상태를 허위로 신고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 위 B에 대한 폐업 등록을 하고 같은 달

6.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고, 같은 달 26. 포항시 남구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위 사실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위 B이 보유한 도급대금이 없는 것처럼 신고하여 결국 범죄일람표(2) 검찰은 연번2 F를 G로 기재하여 기소하였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