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772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굿맨컬처는 각 8,969,22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굿맨컬처는 각 8,969,220,000원의 한도 내에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