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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193 | 양도 | 2017-12-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193 (2017. 12. 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4.8.11. 지목변경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인 점, 청구인이 2006년 4월 쟁점토지를 건설회사와 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벌목에 착수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8년 촬영된 인터넷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벌목이 완료되어 사실상 현황이 임야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29. OOO를 취득하였고, 분할, 등록전환 및 합병 후 같은 OOO로 되었다가OOO 2014.9.1. 주식회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4.1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OOO를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6.부터 2017.2.24.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7.5.15.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5.1., 2004.7.29. 쟁점토지를 임야 상태로 취득한 후 부동산 매매업 목적으로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림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개발사업을 하던 중 공장토지사용을 원하는 매수자가 있어 2013.3.14. 임야 상태에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목이 임야인 경우 농지 또는 기타 특정용도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이용상황은 임야로 보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보호 육성에 필요한 임야에 대해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로 결정하는 것이며 그밖에 지목상의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다수 판결이 있는바(대법원 1997.7.25. 선고 96누6479 판결, 외), OOO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토지 특성표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내역에 공부상 지목과 실제상 지목이 모두 임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임야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전체 보유기간(2004.5.1.~2013.3.4.) 3,229일 중 사업용 보유기간이 2,920일이므로 비율이 90.4%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부동산 매매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도시계획변경으로 용적률이 40%에서 20%로 변경되어 사업성이 전혀 없었고, 쟁점토지만 도시계획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주변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 전혀 사업성이 없는 토지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실제 고시는 2008.6.4.부터 2010.3.31.까지 이루어졌지만 전후 1년 이상은 전혀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또한, 쟁점토지 옆부지인 OOO에 혐오시설 건물OOO이 온다고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인을 찾을 수 없었고, 쟁점토지에 토사 유출 및 부지 훼손으로 인하여 OOO 및 민원인과 청구인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어 약 2년 동안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계획변경, 민원제기 등으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토지의 지목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한 점, 2006년에 토공사를 착공하고 벌목을 완료하여 2007년 이전 공사비 OOO원을 지출한 점, 위성사진상 벌목이 완료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사실상 임야가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인 나대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취득시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고,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건폐율이 20% 이내로 제한된 사실만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취득시 받은 건축허가상 건폐율도 17.84%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변경일수를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원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가 아닌 공사가 완료된 쟁점토지가 인접토지의 공사로 인해 훼손되어 당초 경계지의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것으로 인접토지의 공사로 인해 쟁점토지의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므로 민원제기 기간을 사업용 토지의 사용기간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이력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결정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상 청구인의 재촌 여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에 대한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3.14. 임야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며 아래 <표4>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 중 OOO의 등기부등본과 OOO의 등기부등본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4)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한 주요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고, 인터넷 사이트 OOO에는 2008년부터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이 게시되어 있으며, 쟁점토지는 벌목이 완료되어 사실상 현황이 임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토지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연도별 재산세부과 현황은 아래와 같다.

(6) 청구인이 2012.6.8. OOO을 수신자로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7) 처분청이 작성한 아래 <표7>의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나대지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토지의 사업용 토지 사용일수 산정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9)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 충족 여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1) 청구인이 소명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부터 폐업하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임야에 해당하고,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4.8.11. 지목변경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현재 지목이 대지인 점, 청구인이 2006.4.17. 쟁점토지를 OOO과 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4월에 벌목에 착수하여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인터넷 사이트 OOO에 게시된 2008년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벌목이 완료되어 사실상 현황이 임야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임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4.7.2. 건축허가시 건폐율이 17.84%이었다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건폐율이 20%로 조정된 것이나, 쟁점토지 옆 부지의 조성공사로 인해 발생된 토사유출 등의 문제로 경계지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다거나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동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