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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중과 및 예상세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3 | 양도 | 2006-09-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3 (2006. 09. 12)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200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007.01.01 이후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의 적용대상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됨

회 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2.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은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5에 규정하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3.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각종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전화·방문· 인터넷·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하여 드리고 있으나 예상세액계산은 상담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