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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2.02 2016가합32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00,000원, 원고 B에게 20,732,121원, 원고 C에게 9,999,990원, 원고 D에게 5,25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