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1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미래초등학교사거리 쪽에서부터 거리공원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를 피고인의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뇌병변 1급의 중상해를, 피고인의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소견서, 각 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