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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13 2020고정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8:10경 원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61세)이 소외 D 등에게 서한문을 회수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E의 팔을 잡고 이야기하자, E의 팔을 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3:00경 원주시 B아파트 노인정에서, F, G,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사람이 없어서 병신을 입주자대표로 뽑았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모욕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모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