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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01 2013고정1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20. 13:00경 부안군 D에 있는 E횟집에서 그곳을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F(17세), G(여,16세), H(여,16세)에게 소주, 카스 맥주, 청아 등 술과 조개구이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0. 18:00경 부안군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모텔에 청소년인 F(17세), G(여, 16세) 등으로부터 3만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들로 하여금 그곳 307호에 투숙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F 일행이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당시 F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F과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그 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이 사건 당일 위조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에도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