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497 | 지방 | 2016-11-28
[청구번호]조심 2016지0497 (2016. 11. 28.)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인우보증서 만으로는 이 건 임야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의 취득 후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농지조성을 시작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1.11.1.부터 2012.10.14.까지 OOO 4필지(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각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년 하반기 취득세 감면분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하고 농지를 조성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6.1.13. 청구인들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을 아래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가지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추징규정에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는농지와 임야를 살펴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농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따른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조 제1호에서 농지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로 한정하여 실제 이용현황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도 농지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로 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제14조 내지 1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산지에 조림, 육림, 또는 임산물의 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또는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 토지는 산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산지관리법」제21조의2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법한절차 없이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까지 이를 농지로 보아 지방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산지관리법」등 관계 법령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부상 임야인 이 건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2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농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이하 같다)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소유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지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16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의2(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地目)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 중 OOO가 취득한이 건 ①임야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2012.10.14. 이 건 ①임야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OOO의 배우자로서 심리일 현재 이 건 ①임야가 주재배작물을 채소로 하여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다.
3)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심판청구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 ①임야 현황 사진에 의하면 농로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일부면적이 밭작물로 활용되어지고, 왼쪽으로는 식재된 묘목과 일부 농기구가 놓여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 중 OOO이 취득한 이 건 ②임야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12.6.15. 이 건 ②임야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는바, 2012.5.16.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에 ‘현 상태대로 매매, 지상권 포함, 매수인이 훼손한 부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2012.8.14. 이 건 ②임야 불법산지전용 사건과 관련하여 자체 수사보고한 내용 등에 의하면OOO에게 불법산림훼손지 복구완료 촉구 공문을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OOO는 2014.11.(날짜 미상) 처분청에 동식물관련시설 건립 및 진입로개설을 이유로 이 건 ②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는바 심리일 현재까지 OOO이 처분청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내역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4) OOO의 농지원부(1999.8.28.)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이 건 ②농지는 농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 중 OOO가 취득한 이 건 ③·④임야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OOO는 2011.11.1. 및 2011.11.18. 이 건 ③·④임야를 각 취득하였다.
2) 2016.4.8. 발급된 OOO의 농지원부(2012.2.29. 최초 작성)에 의하면 이 건 ③임야가 농지로 등재되어 있는데 주재배작물은 벼 등으로 나타난다.
3) OOO는 이 건 ③임야 중 산102-4번지에 대하여 ‘2013 친환경 둠벙 지원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아닌 자연상태 계곡에 물웅덩이를 조성하여 농지의 수원으로 이용할 경우에 농지(개량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OOO는 농지의 개량시설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바 있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OOO의 심판청구 당시 이 건 ③·④임야에 출장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③임야 중 산102-4는 임도, 잡종지 및 임야로, 산 102-5는 임목 없는 빈 땅으로, 이 건 ④임야(산103-1)는 임야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함께 제출된 사진에서도 기재된 내용과 현황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이장, 영농회장 등이 2015.11.(날짜미상) 및 2016.4.5. 작성한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는바, 각 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임야는 사실상 유기농장으로 조성되어 각종 채소들이 재배되어지고 일부는 농사둠벙 또는 밤밭으로 이용되는 등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를 농지로서 자경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한다 함은 산지전용 관련 법령인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논·밭 등의 농지로 조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21조의2 등을 종합하면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법한 산지전용허가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를 취득하고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로 하여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으려면 취득 후 2년 이내에 산지관리법령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지조성을 시작하여야 하므로 유예기간 만료시점까지 적어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또는 농지개간작업 등을 하는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이 건 임야 중 일부 면적이 밭작물 재배 등으로 사용되었거나 달리 농기구 등이 놓여져 있을 뿐 청구인들이 농지조성을 착수하였다거나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이 건 임야를 경작하였다는 증거로 제출된 인우보증서 등은 농지조성과 관련하여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의 취득 후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농지조성을 시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