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9.18 2015고단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7. 18:0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m 구간을 혈충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단순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