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72]
갑의 명의만 빌려 을이 경영하는 사업체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이를 모르고 과실 없이 교부받은 갑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가 갑이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동명종합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그 상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과세대상거래인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실제는 그 사업체가 갑의 명의만을 빌려 을이 경영하는 것으로서 다른 곳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면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원고 1 외 1인
안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1이 경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동명종합상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고 그 상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건 과세대상거래인 원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업체가 소외 1의 명의만을 빌려 소외 2가 경영하는 것으로서 다른 곳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한 조치는 충분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의 잘못 또는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채증과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바 못된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