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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2023. 11. 8. 선고 2019나106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24상,58]

판시사항

갑은 사채업을 하던 을의 전 배우자이고, 병과 정은 각자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갑이 채권자를 갑, 채무자를 병, 연대보증인을 정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병이 을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정을 상대로 병과 연대하여 병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정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은 갑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갑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임의로 변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의 변조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은 사채업을 하던 을의 전 배우자이고, 병과 정은 각자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갑이 채권자를 갑, 채무자를 병, 연대보증인을 정으로 하는 차용증서와 병이 을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에 근거하여 정을 상대로 병과 연대하여 병의 차용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자, 정이 병은 돈을 을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갑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없고,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은 갑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갑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항변한 사안이다.

①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각 채권자란 표시에 기존 채권자명을 긁어내고 갑의 이름을 기재한 흔적이 있는 점, ② 정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다른 차용증의 경우 채권자의 이름을 변경하면서 삭선 처리한 후 그 우측에 ‘삭3자 가3자’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고, 위 차용증의 경우에도 채권금액을 변경하면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하였는데, 만약 병과 정이 위 차용증의 채권자란을 갑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수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갑은 채권자 변경에 정이 동의한 근거로 위 차용증과 위임장 등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정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음에도 정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정은 당시 공정증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이를 수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정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을에 대한 다른 채무들을 기재하였는데, 갑을 채권자로 하는 위 차용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정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굳이 누락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정이 갑과 을을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및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변조사문서행사와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채권자란을 갑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정 측에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을이 채권자란에 갑을 기재한 것 등과 관련하여 위증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임의로 변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의 변조 항변은 이유 있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득수)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병연)

제1심판결

전주지법 2019. 10. 23. 선고 2018가소40798 판결

2023. 9.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387,67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16.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다음 날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사채업을 하던 소외 1의 전 배우자이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각자 소외 1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상호 보증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4. 2. 28. 소외 1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자를 연체하였고, 2004. 11. 19. 연체된 이자를 차용금 원금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소외 1에게 대여금 6,500,000원, 이자 연 60%, 변제기 2005. 1. 19.로 하여 차용증(이하 ‘2004. 11. 19. 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제1심 공동피고는 피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제1심 공동피고, 연대보증인 피고, 차용금 20,000,000원, 이자 연 60%로 하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2005. 2. 1. 자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와, 채권자 원고, 채무자 제1심 공동피고, 연대보증인 피고로 하여 2005. 2. 1. 자 차용금 20,000,000원에 관하여 제1심 공동피고가 소외 1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별지 2 기재와 같은 2005. 2. 1. 자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라. 소외 1은 2006. 2. 13.경 이 사건 차용증, 이 사건 위임장 등을 가지고 공증인가 전북합동법률사무소에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기하여 위 법률사무소 작성 2006년 제360호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05. 12. 27.경 전주지방법원 2005개회12299호 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외 1에 대한 2004. 2. 28. 자 6,500,000원 채무, 소외 1에 대한 2005. 8. 1. 자 10,000,000원 보증채무를 기재하였고, 2006. 2. 3.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1. 5. 27. 면책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을 변조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소외 1을 사문서변조, 동행사 및 소송사기로 고소하였고, 소외 1이 이 사건 제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증으로 고소하였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와 소외 1의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서는 2023. 5. 30.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주1) , 소외 1의 위증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어 2023. 2. 15. 아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전주지방법원 2022고정144호 ), 소외 1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전주지방법원 2023노337 )에서 2023. 9. 21. 벌금 2,500,000원이 선고되었고 주2) , 소외 1의 상고로 상고심( 대법원 2023도14546 ) 계속 중이다.

피고인(소외 1)은 2019. 9. 1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소40798호 대여금 사건(원고, 피고)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소외 2 앞에서, 피고 소송대리인과 문답하면서 “여기(2005. 2. 1. 자 위임장)에서 수임인란의 ‘소외 1’은 증인의 글씨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채무자 성명 제1심 공동피고, 피고 이것도 다 증인의 글씨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제1심 공동피고와 피고 글씨는 제 글씨가 아니구요, 저 위에 위임장 수임인란만 제 글씨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여기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증인의 글씨가 하나도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수임인란의 ‘소외 1’과 주소 외에는 증인의 글씨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위임장 수임인란에 피고인의 성명 및 주소 부분을 자필기재한 이외, 위 위임장의 중간 부분 다음 이하 채권자의 성명란에 ‘원고’, 대차년월일란에 ‘2005년 2월 1일’, 대차금란에 ‘이천만 원정’, 변제년월일란에 ‘2005년 3월 1일 재약정일 2006. 2. 13.’, 이자 및 이자지급방법란에 ‘연 60% 원금합산지급’, ‘연체이자 연 60%’, ‘2005년 2월 1일’이라는 부분을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05. 2. 1. 제1심 공동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60%, 변제기 2006. 2. 1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제1심 공동피고는 돈을 소외 1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은 원고 측에서 권한 없이 채권자를 원고로 변조한 것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1)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행위 등이 있었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는 서명 등 외의 나머지 부분이 가필 등으로 변조되거나 위조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쪽에서 그 변조 또는 위조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와 을나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 기재는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후 임의로 변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조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표시 옆에 제1심 공동피고와 피고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위 문서들의 각 채권자란 표시에는 기존의 채권자명을 미상의 도구로 긁어내고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흔적이 있다.

② 피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2004. 11. 19. 자 차용증의 경우 이 사건 차용증과 양식이 완전히 동일하나 채권자의 이름을 변경하면서 삭선 처리한 후 그 우측에 ‘삭3자 가3자’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의 경우에도 채권금액을 ‘15,000,000원’에서 ‘20,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삭선 처리한 후 그 좌측에 ‘삭13자 가12자’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만약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의 채권자란을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면 위와 같이 삭선 처리를 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채권자를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가 동의하였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당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수령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외 1에 대한 2004. 2. 28. 자 6,500,000원 채무, 소외 1에 대한 2005. 8. 1. 자 10,000,000원 보증채무를 기재하였는바,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피고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굳이 누락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가 원고와 소외 1을 사문서변조, 동행사 및 소송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1의 변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나,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그에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처분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의 채권자란을 원고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측에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외 1은 채권자란에 원고를 기재한 것 등과 관련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위증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 및 위임장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차용증서: 생략

[별 지 2] 위임장: 생략

판사   고연금(재판장) 박미리 설민수

주1) 사문서변조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짐.

주2) 제1심판결과 달리 채권자의 성명란에 ‘원고’, 변제년월일란에 ‘재약정일 2006. 2. 13.’, 이자지급방법란에 ‘연 60% 원금합산지급’, ‘연체이자 연 60%’, ‘2005년 2월 1일’이라는 부분을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있었다는 부분까지만 범죄사실로 인정되고, 대차년월일란에 ‘2005년 2월 1일’, 대차금란에 ‘이천만 원정’, 변제년월일란에 ‘2005년 3월 1일’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이유무죄로 판단되었음.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88조 />

- 민사소송법 제357조

- 민사소송법 제358조

- 민법 제433조

- 민법 제437조

- 민법 제598조 />

- 민법 제605조 />

본문참조판례

전주지방법원 2005개회12299호

전주지방법원 2022고정144호

전주지방법원 2023노337

대법원 2023도14546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623 판결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19. 10. 23. 선고 2018가소407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