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위반
2008노1226 문화재보호법 위반
A
피고인
황인정
변호사 최창림(국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5. 선고 2008고합212 판결
2008. 7. 3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87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 부지의 수용보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는 큰 잘못 없이 가족과 함께 생업에 종사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왔고, 당심에 이르러서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깊이 반성하면서 시신의 기증을 약속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70세의 나이를 넘어섰고,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처와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또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오로지 사회와 국가에 돌리면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택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숭례문을 답사하고 사다리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범행 후 수사기관이 자신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는가를 지켜보려고 자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반사회적 성행을 보여주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실되어 버린 숭례문은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건축물로서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재이다. 숭례문의 복원을 위해서는 거액의 비용이 필요하고, 훼손의 정도가 심해 완전한 복원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일부로서 87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이상윤
판사 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