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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16 2015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6. 22: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한국농어촌공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기의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다음, C에게 마치 피고인 자신이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견진술 부분을 기재하고 운전자 성명란에 서명을 할 것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용을 입력한 PDA 단말기 화면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물로 입헹굼 채혈 원치 않음”이라고 기재하고 ‘운전자’란의 "본인은 면허 취소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