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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9 2014고정1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 26. 18:48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방면으로부터 광주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6.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소재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약 3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