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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5 2016고단6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20:45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여기 유지 다, 나한 테 이러고 장사할 수 있을 줄 아느냐

” 고 큰 소리를 치며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가게를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40 분간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