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724 | 지방 | 2010-03-15
조심2009지0724 (2010.03.15)
취득
기각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취득 당시의 현황부과】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취득 당시의 현황부과】
조심2015지075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2.13. ○○○ 540-37 소재 토지 및 건축물(토지 520㎡, 건축물(주택) 지하 1층 주차장 119.25㎡, 지하1층 67.05㎡, 1층 132.35㎡, 2층 127.17㎡, 옥탑 8.71㎡,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전소유자인 ○○○(건물), ○○○(토지)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날 이 건 부동산중 건축물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을 550,000,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73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유상거래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7,150,000원을 신고하였다(2009년 5월 건물분 취득세 관련해서 추가로 중과세율로 신고).
나. 이후, 2009.4.28.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주택)의 사용현황을 확인하면서 동건축물의 연면적이(지하제1층, 제1층, 제2층 및 옥탑)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1호의 면적을 초과(335.28㎡)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조사하자, 청구인은 2009.5.4. 같은 건축물(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494,000원, 농어촌특별세 7,349,400원, 합계 80,843,400원(가산세 포함)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주택)의 옥탑부분(8.71㎡)은 ‘ㄱ’자 형태로서 계단진입로를 구성하고 있는 마루부분과 옥상으로 연결되는 계단부분 및 옥상 밖으로 나가기 전의 출구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루부분과 계단 및 출구부분의 경계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서로 분리되며, 계단 및 출구부분의 윗부분에는 비가 왔을 때 계단을 통하여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간단한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바, 「지방세법」에서 주택의 연면적 계산시 옥탑계단실의 산입 여부에 대한 별도의 명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 라목은 바닥면적에 계단탑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단탑으로 보여지는 이 건 건물(주택)의 옥탑부분은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마루부분은 바닥이 다른 실내공간과 동일하게 나무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계단 및 출구부분은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고, 계단 및 출구부분은 단순히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통로로서 우천시 비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일부 벽체와 유리 천정으로 덮고 있으며, 마루부분과의 사이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주택의 다른 실내공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건물의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이 정하는 연면적 산정방법과 별도로 「지방세법」이 정하는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주택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건물 내부를 구획별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1구의 건물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옥탑계단실 및 마루부분의 경우 역시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주거용에 공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쟁점 옥탑부분도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연면적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옥탑부분 면적을 주택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연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취득 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 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
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의 면적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부동산은 ○○○ 540-37에 소재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토지 520㎡와 지상 단독주택 445.82㎡(건축물 대장상 연면적)이고, 건축물 대장상 연면적은 지하 1층 주차장 119.25㎡, 지하 1층 67.05㎡, 1층 132.35㎡, 2층 127.17㎡로 나뉘어져 있으며, 옥탑계단실 8.71㎡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상 연면적에서 제외되어 있음이 관련 서류상 확인된다.
(나) 이 건 옥탑계단실 현황을 살펴보면, 옥탑부분은 ‘기역(ㄱ)자’ 형태로 면적은 8.71㎡이며, 2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진입로(마루부분) 2.2㎡, 계단부분 2.51㎡, 옥상출구부분 4.0㎡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단진입로는 실내계단과 같은 나무로 구성되고 계단부분과 미닫이 출입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계단부분 및 옥상출구부분 6.51㎡은 바닥과 벽면은 디럭스 타일로 되어 있고, 난방시설은 없으며 지붕은 유리 샷시로 덮여진 사실이 현장 사진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09.4.28.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주택)의 사용현황을 확인하면서 연면적이(지하제1층, 제1층, 제2층 및 옥탑)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1호의 면적을 초과(335.28㎡)하여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조사하였고(계단진입로, 계단부분 및 옥상출구부분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하여 건물 연면적에 포함),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9.5.4. 같은 건축물(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6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3,494,000원, 농어촌특별세 7,349,400원, 합계 80,843,400원(가산세 포함)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신고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지방세법」규정에서 주택의 연면적 계산시 옥탑계단실의 산입 여부에 대한 별도의 명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 라목은 바닥면적에 계단탑을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단탑으로 보여지는 이 건 건물의 옥탑부분은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또한, 마루부분은 바닥이 다른 실내공간과 동일하게 나무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계단 및 출구부분은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고, 계단 및 출구부분은 단순히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통로로서 우천시 비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일부 벽체와 유리 천정으로 덮고 있으며, 마루부분과의 사이에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주택의 다른 실내공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건물의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에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건축법」이 정하는 연면적 산정방법과 별도로 「지방세법」이 정하는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건물 내부를 구획별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해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건축물(주택)의 옥탑부분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어 주거용에 공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을 정하는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옥탑계단실 부분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옥탑계단실은 이 건 부동산의 나머지 부분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경제적 용법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일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중 건축물(주택)의 전체 연면적은 지하1층 주택부분 67.05㎡, 지상 1층 주택 132.35㎡, 지상2층 주택 127.17㎡, 옥탑부분 8.71㎡을 합한 335.28㎡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3 제3항 제1호에서 정하는 고급주택 과세면적(331㎡)을 초과하고 있고, 이 건 건물(주택)의 가액도 9,000만원을 초과한 186,356,550원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물(주택)의 부속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