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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47260

근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서울 차량등록사업소 1999. 12.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