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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03 2020고단2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7.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북고개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변경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할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투가 약간 꼬이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렉서스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E가 운전한 F 렉서스 승용차를 19,04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