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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09 2012노2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일부 금원의 수수 여부 피고인은 H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 순번 10, 14~20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위 부분의 돈을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수수 금원이 알선 명목인지 여부 피고인이 H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9, 11~13, 21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순번 1~9, 11~13 기재의 돈은 피고인이 H에게 장차 도시계획도로가 입안될 가능성이 큰 장소인 I을 소개하여 준 대가로 받은 것이고, 순번 21 기재의 돈은 피고인이 2007. 1. 4. H에게 빌려 주었던 1,000만 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돈 전부를 공무원에게 알선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공소시효의 완성(예비적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금품수수를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로부터 마지막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2006. 10. 4.인데, 그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한 2012. 1. 13. 이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일부 금원 수수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H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횟수나 그 액수에 관하여 불확실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H가 수사기관에서 매년 명절 및 여름휴가철을 사전에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떡값 및 휴가비를 지속적으로 교부하던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과장 없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기초로 피고인이 H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