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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3146 | 양도 | 1994-03-08

[사건번호]

국심1993부3146 (1994.03.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외000이 적어도 그의 사망일인 66.2.24 이전에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청구외 000이 소유하고 있던 000및 그 지상의 주택과 상호교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7.12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동울산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부과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85,860원 및 동 방위세 1,736,970원의 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61년도에 청구외 OOO의 소유주택(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소재)과 교환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주장하는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4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87.2.23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등기하여 88.7.12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2.23 취득하여 88.7.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685,860원 및 동 방위세 1,736,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주장 1

61년도에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을 당시 청구외 OOO 소유의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27㎡(이하 “OO동 OOOOO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과 교환하였던 것이나 그 교환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환 후의 주택에서 각각 거주하던 중 청구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82.1.11자로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OO동 OOOOO 대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그 상속인이 청구인을 비롯하여 7명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87.2.23 상속인 공유지분의 등기를 거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88.7.12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8.7.12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주장 2

설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7.12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88.7.12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일자가 61년인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인우보증서 및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지상 소재 주택(23.14㎡)은 과거(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36.4.1)부터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남편)의 소유였고, 87.2.23 이후 쟁점토지만이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는 것 이외에는 쟁점토지가 사실상 61년도에 양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거증이 없으며, 다만 인우보증서만이 61년 양도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나, 확실한 양도일자를 밝히고 있지도 못하며 私人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증거자료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하겠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를 지연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 양도일자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

(2)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상속받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53조(83.7.1 개정 대통령령 제11156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되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2.23 상속으로 취득하여 88.7.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위 지상의 무허가주택을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소유의 ‘OO동 OOOOO 대지’ 및 위 지상의 무허가주택과 61년도에 상호 교환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과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을 바로잡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은 66.2.24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6.2.24 상속을 원인으로 87.2.23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인 84.3.1부터 93.11.27 현재까지 청구외 OOO이 사망하기 전에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토지상의 주택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기 이전부터 쟁점토지상의 건물(주택)소유자는 청구외 OOO로 되어 있고,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주택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OO동 OOOOO 대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82.1.11)하기 이전부터 위 ‘OO동 OOOOO 대지’ 상의 건물(주택)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 또는 청구외 OOO 등이 위 건물(주택)의 소유권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각각 달리하여 소유하거나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내용과는 달리 청구외 OOO이 그의 사망 전에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해 청구외 OOO 또는 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 등 3인의 인우보증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61년에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과 ‘OO동 OOOOO 대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상호교환한 바 있으며, 그때부터 청구인의 가족과 청구외 OOO의 가족이 교환된 후의 주택에서 93.11.27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경남 울산시 중구 OO동 OO통장 OOO 및 같은 동 OO통 O반장 OOO, 같은 동 OO통 O반장 OOO도 그들의 확인서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사실들로 볼 때, 청구외 OOO이 적어도 그의 사망일인 66.2.24 이전에 토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청구외 OOO이 소유하고 있던 ‘OO동 OOOOO 대지’ 및 그 지상의 주택과 상호교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88.7.12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1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5)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