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28 2013고단14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2. 22: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옆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9. 22:00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철물점’에 이르러 부엌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9. 22:15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앞 쓰레기통 밑에 보관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등 결과 보고), 수사보고(현장 지문 감정 결과 등),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인계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