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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74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는 소송을 도와주기로 하면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되, 상속재산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가 승소한 금액의 1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도와 이 법원 2012가합14476 유류분반환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 감정비용 등 소용비용으로 17,591,000원을 부담하였고, 피고에게 1,000,000원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2014. 1. 13.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상대방들로부터 330,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승소금액의 15%인 49,500,000원(= 330,000,000원 × 15%)과 대여금 1,000,000원 합계 50,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3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약정금 30,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같은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 자체가 반사회적 성질을 띄게 되어 사법적 효력도 부정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84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872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변호사 아닌 자로서 법률적 지식이 없는 피고를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피고가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의 위 행위는 변호사 아닌 자가 실질적으로 피고를 대리하여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한 것으로, 피고가 승소금의 일부를 원고에게 위임사무처리비용 등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