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0143 | 법인 | 2014-03-14
[사건번호]조심2014부0143 (2014.03.14)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검찰이 영치한 목록이 금융소득지급명세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그 제출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산세 부과를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 귀속분 이자지급액 OOO원에 대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인 2013.2.28. 보다 늦은 2013.4.23. 제출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12.7.1.~2013.5.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13.8.6.원천징수 기납부분 법인세 OOO원을 환급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9.30. 금융소득지급명세서 보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차감하여 OOO원을 환급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지연제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회장 김OOO의 OOO원 횡령배임사건으로 OOO에서 2012.5.7. 청구법인의 본점(OOO사옥)과 OOO 등 각 영업점의 방대한 양의 회사 업무 및 경리자료를 압수수색하였고 2012.5.8. OOO지방검찰청에서 ‘전산원장수정의뢰서’ 등 전산팀이 운영하는 전산실 자료를 압수하여 갔으며 대부분의 회사 관계자들이 수시로 소환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위원회로부터 2012.10.5. OOO은행에 계약이전명령을 통지받아 OOO은행에 회사의 전산시설을 양도하게 되어 부득이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구축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금융소득(이자)지급명세서에 관하여 작성 및 관리를 맡은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수없이 작성을 재촉하고 독려하였으나 위와 같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제때 이행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후 검찰압수자료 일부회수 및 OOO은행 등의 협조로 법정시한인 2013.2.28. 보다 다소 지연제출하게 되었다.
(2)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산세 면책사유로서 납세자에게 의무해태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86누460, 88누4218)하였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의무이행을 담당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사건 사례와 같이 신고에 필요한 자료 등이 수사기관에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대법원 85누229)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돌발적인 중대사유로 인하여 대표자까지 수감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지연제출된 것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철저히 심리 및 조사하여 결정취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산기관의 압수수색에 의한 영치는 2012년 5월에 이루어졌고 당시에 영치된 목록도 금융소득지급명세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가능(관할세무서에 제출기한연장 신청하여야 함)하나, 제출기한 연장 신청한 사실이 없고또한 2012년 5월 이후의 서류에는 압수 등이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검찰의 압수로 인하여 제출이 불가 하였다면 압수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2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체가 지연제출 되었다.
2012년 10월 OOO위원회의 계약이전 명령에 따라 인수저축은행인 OOO은행으로 청구법인의 전산관련 장비와 인력 등 인적, 물적 시설이 양도된 점 등으로 미루어 2013.2.28.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이나 단지 청구법인의 인력부족 및 파산신청에 따른 업무미숙 등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압수 등의 사유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지연제출한 것에 대해 지급명세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내국법인에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7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제1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 및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②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의 전월 이후분은 당해 사업이 원상회복한 월이 속하는 전월분까지 그 보고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2.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121조에 규정하는보고서 제출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 제164조의2 또는 「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답변서와 심판청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년 귀속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3.2.28. 보다 늦은 2013.4.23. 제출하였고, 청구법인 회장의 횡령배임, 검찰청의 압수수색, 계약이전명령 등의 일련의 사건 경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OOOOOOOOO OOOOOOOOO OO OOOO O OOOOOO
- 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 OOOO
OOOOO
- OOOOOOOOOOOOOOOOOO OO OOOOO OOOO OOOOO
- OOOOOOOOOOOOOOOO OO OO OOOOOOO OOOOOO
- OOOOOOOOOO OOO OO OOOOOOOO OOO OOOO
-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 OOOOOOOOOO OOOOOO OOOOO OOOOO OO
- OOOOOOOOOO OOOOO OOOO OOOO(OOO OOO)
- OO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
- OOOOOOOOOOOOOOOO OOO OOO OO(OOO OOO OO)
또한,검찰이 2012년 5월 압류한 ‘전산원장 수정의뢰서’는 2007.6.1.부터 2012.4.30. 까지의 기록만 확인되고 압류시점 이후의 전산원장 수정의뢰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기타 제시된 압류목록으로는 금융소득지급명세서와 관련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2) OOO위원회의 2012.10.5.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통지로 OOO은행에 전산시설을 양도하고 전산시설 이전으로 인한 전산시스템 전문인력 퇴직, 인력부족, 파산관재인 OOO의 업무통제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은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나 금융소득지급명세 제출기한인 2013.2.28. 까지는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63조 제2항 제2호는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직전월분에 대하여는 보고서의 제출이 가능한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연장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에 규정하는 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제출연장에 대한 승인을 신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검찰청의 압수수색, 회사개인의 특수한 사정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검찰의 영치된 목록도 금융소득지급명세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2012년 5월 이후에는 관련자료의 영치가 없음에도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일까지 2012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제출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나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에게 기한 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