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6.09 2013고정1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04:4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신시가지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같은 시 호원동 산119 소재 도봉산기도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혈액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