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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3 2017가단7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제2동 제102호를 인도하고,

나. 245,961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6. 7. 20.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30.부터 2018. 7.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2016. 7. 20. 200만 원, 2016. 7. 23. 300만 원, 합계 5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그 대신 원고와 사이에 월 차임을 5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6. 8. 9. 및 2016. 9. 2. 월 차임 합계 110만 원(2016. 7. 30.부터 2016. 9. 29.까지)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30.부터 2017. 1. 29.까지 4기의 월 차임 합계 220만 원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2016. 11.부터 2017. 1.까지의 공용 전기료 및 공동 상하수도요금 합계 182,701원, 2017. 2.부터 2017. 4.까지의 공용 전기료 및 공동 상하수도요금 합계 113,260원을 각 미납하여, 원고가 2017. 3. 15. 및 2017. 6. 10. 합계 295,961원(182,701원 113,260원)을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라.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5.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7. 5. 26. 이후로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7. 5. 26.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월 차임도 월 55만 원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2016. 9. 30.부터 2017. 6. 29.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합계 495만 원(55만 원 × 9개월)이고, 연체 전기료 등 합계 295,961원과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 495만 원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공제하고 나면, 245,961원(295,961원 4,950,000원 - 5,000,000원)이 남게 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