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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다18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2.15.(530),8896]

판시사항

구왕실재산인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왕실 재산으로서 이왕직장관의 관리밑에 있던 토지는 국유재산과는 성질이 다른 재산이어서 분배대상에 오른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상되고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 의 인계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분배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황산덕 소송수행자 곽안순, 홍순영, 허희성

피고, 피상고인

이동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강장환,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왕궁재산인 본건 계쟁토지는 구한국시대말엽인 1908.6.29칙령 39호로서 국유로 된 것으로서 1950.4.8에 시행된 구왕궁재산처분법이 구왕실재산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미 되어 있던 국유사실을 확인한데 불과하고 위 법으로 비로소 국유화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판단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당심에서 처음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에 대한 상소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의 대상이 안되었던 사항을 상고이유로서 펴는 것은 허용 안된다고 해석해야 될 것이며 또 항소심에서는 변론종결당시까지 주장한 사항을 판단하며 되고 여기에 포함 안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비록 법률해석문제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직권조사의 의무를 진다고 할수 없으니 이점에 대하여 아니 판단하였다고 하여 상고로써 공격할 위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2, 3점을 합친데 대하여,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에 농지였으며 농지분배받은 소외 김일순이는 그 농지의 도경자가 아니었으니 농지분배에.위법이 없으며 본건 토지는 구왕실재산으로서 이왕직장관의 관리밑에 있던 재산이었으나 국유재산과는 성질이 다른 재산이어서 분배대상에 오른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매상된다고 보고 이 토지의 국유는 농지개혁법시행당시는 국유에 속해있던 것이 아니므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의 인계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분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에 소론 각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