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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상채무액 570,949,600원 및 사채 ,200,0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638 | 상증 | 1993-09-23

[사건번호]

국심1993서1638 (1993.09.2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변제의무가 없는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가 아니라는 의견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별지기재 청구인 6인(OOO, OOO, OOO, OOO,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88.10.31 사망한 OOO의 재산을 상속한 후 89.5.1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업상 채무액 570,9OO,600원 사인간의 채무액 16,200,000원(91.3.20 심판청구시 5,000,000원은 채무로 인정함)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가 아니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93.2.1 『별지』 내용의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3.30 심사청구를 거쳐 93.6.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시장 OO상가)에서 양말도매업을 경영하다가 86.3.15 부도가 났고 이때 발생한 사업상의 채무액 570,9OO,600원과 사채 11,2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위 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변제의무가 없는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채무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위 사업상채무액 570,9OO,600원 및 사채 11,200,000원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채무를 열거하고 있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가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들 피상속인 OOO이 양말도매업을 경영하던중 86.3.15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그날에 사업상채무 570,9OO,600원과 사인간 채무 11,200,000원이 존재한 것이 사실이고 위 채무액은 86.3.18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억7천만원)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 12인중 OO섬유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OOO)등 8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채권자들의 장부상 채권액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둘째, 근저당권 성질상 거래기간중 발생한 채무액이 일단 변제되어 변동되더라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근저당권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셋째, 피상속인의 부도일(86.3.18)로부터 당심의 심리일(93.9)까지 7년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위 채무액이 변제되었다거나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증빙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넷째, 위 채권자들의 채무확인서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각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는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적 용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 현재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상속인)별 세액

상속인

지분율(%)

상 속 세

방 위 세

OOO

OOO

OOO

OOO

OOO

OOO

27.3

18.2

27.3

4.5

18.2

4.5

79,360,180

52,906,790

79,360,180

13,081,350

52,906,790

13,081,350

15,864,480

10,576,320

15,864,480

2,615,040

10,576,320

2,615,030

100.0

290,696,640

58,11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