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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2.03 2013노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새벽시간에 53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주물러 추행하고, 그로부터 8일 후 야간에 18세인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09. 1. 15.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다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5. 1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년 2개월이 지나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원심에서 300만 원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