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01:51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대정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GS25시 제주대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단속현장 주변 주정차 CCTV 영상기록 확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6%로 매우 높은 점, 2013.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