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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860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나. 원고 B에게 7,875,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