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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3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말 14:3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부동산’ 뒷마당에 식재된 피해자 D 소유의 잡나무 2그루의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 손괴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열람)

1. 경찰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