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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2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B은 C이 시행하는 전남 곡성군 D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목수 등으로 일한 사람들인데, 2014. 1. 28. 13:30경 위 D에 있는 C 컨테이너사무실에서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E(남, 50세)와 임금정산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B은 위 사무실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30cm) 1개를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와 1.5m 거리에 있던 탁자 위를 2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위 탁자 위를 2회 내리치며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1개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며 때릴 듯이 행세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2),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협박의 내용이나 모습, 피고인의 전과 등 그 밖에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