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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1.17 2013가합1023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E과 함께 2006. 6. 9. 피고들로부터 아산시 F에 위치한 토지 및 그 지상 원룸 건물(명칭 : G,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 D, E은, 피고들이 H건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6억 원, 농협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 1억 원 및 위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9,800만 원을 인수하고 남는 나머지 2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조건 제6항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편익을 고려하여 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2007. 하반기 아산신도시 2단계 수용 때까지 피고 B 명의로 유지하며, 매도인 B는 아산신도시 수용 시 보상되는 보상금 전액과 이주자택지를 매수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 후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이 8억 5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위 매수인들의 요구에 따라 2006. 7. 25.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의 인수 등과 관련하여 부가 특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이하 위 변경된 매매계약 및 부가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아산시 I 일대 지역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06.경에 택지개발촉진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J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J지구’라 한다)에 편성된 곳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단순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융을 제공하고 피고들이 얻을 J지구의 개발이익으로 이를 변제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