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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78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희망모아’라고 한다) 1) 원고는 은행 또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았는데, 그 신용카드대금 등 채권내역(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채권’이라고 한다

)은 아래와 같다. 2) 피고 희망모아는 2005. 5. 13. 조흥은행 등의 위 채권을 양수받아 2005. 6. 16. 채권양수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 희망모아는 원고가 위 카드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8. 4. 1. 울산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차전1576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4.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카드’라고 한다

) 피고 롯데카드는 2006.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5. 19. 피고 롯데카드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피고 롯데카드에게 승소 판결(2006가소75792, 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6.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원고는 을다 제1호증에 대하여 피고 희망모아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다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변론종결일 이후 이 법원에 회신된 현대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카드,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각 회보서 내용)에 의하면 채권양도인이 직접 위 을다 제1호증을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