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2015재누1014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처분취소
겸피항소인
A
겸항소인
대구지방보훈청장
대구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3구단1510 판결
2016. 6. 10.
2016. 7. 15.
1. 재심 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송은 2015. 6. 23. 원고(재심피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3. 재심소송 및 재심 대상소송의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3. 4. 4.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망 B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망 B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보훈처장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법 제19조), 보상금 등을 받을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5조)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법 제12조,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의 대상도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7095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12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소송물이 상속되지 아니하고 사망과 동시에 소송이 종료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 4. 피고로부터 망 B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는 인용하고,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24. 위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 대상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5. 6. 23.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심 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소송은 2015. 6. 23.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송은 2015. 6. 23.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용달
판사왕해진
판사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