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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5:0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C K3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덕터널 방향에서 학장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교통사고차량 견인작업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F(51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내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