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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5881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7.15.(972),1924]

판시사항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02. 공항관련시설의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공항공단이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공단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가스의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공항관련시설의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공항공단이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공단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피고,상고인

한국공항공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한국공항공단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 전날 있었던 굴착작업시의 상황, 사고원인조사의 결과, 사고장소의 구조 및 사고 후의 정황, 메탄가스의 성질, 사고지점 일대의 지질 및 사고 무렵의 기상조건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교통부 서울지방항공관리국으로부터 김해국제공항 확장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을 의뢰받은 피고 회사가 사고 전날인 1988.1.22.(원심이 1.12.이라고 한 것은 오기이다) 피고 한국공항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고 한다) 부산지사 김해국제공항 영림현장 온실내 숙직실로부터 약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작업을 하던 중 땅에 박은 천공구에서 같은 날 11:40경부터 약 1,2시간 동안 가스가 분출하다가 점점 줄어 들면서 같은 날 17:00경 멈추자 위 천공구의 입구를 막지 않은 채 작업을 끝낸 바 있는데, 밤새 위 입구를 막지 않은 천공구로부터 지하 매립층에서 발생한 메탄가스가 분출되어 나와 당시의 일기상황에 의하여 위 온실 밖 집수정에 일부가 고인 후 하수구를 통하여 부엌 안으로 들어가 다시 숙직실 안으로 스며들어 연소범위 내의 농도를 형성하고 있다가 사고 당일인 같은 해 1.23.(원심이 1.13.이라고 한 것도 오기이다) 05:30경 원고 1이 위 숙직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타를 켜는 순간 그 라이타 불에 인화되어 순간적으로 폭발함으로써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이 한 간접사실들의 인정 및 그에 따른 사고원인의 추인과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및 과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지질조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로부터 가스가 분출하였고 더구나 그 지역이 과거 매립지여서 인화성이 있는 메탄가스가 계속 분출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분출된 가스가 인화성이나 폭발성은 없는지 그 성분을 확인하고, 나아가 근접한 곳에 숙직실이 딸린 온실이 있어 인화성이 있는 가스가 분출되어 확산될 경우 위 온실내 화기에 인화되어 폭발할 위험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마칠 때는 위 가스가 공기 중으로 계속 분출되는 일이 없도록 위 천공구의 입구를 단단히 막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피고 회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도 옳게 수긍이 간다.

한편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가스의 폭발사고에 의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과실이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이유불비, 심리미진, 인과관계 및 과실이나 중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공단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및 과정을 위와 같이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 공단으로서도 위 공항 관련시설의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마땅히 그 관리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위 지질조사작업의 내용과 그에 따른 안전관리문제를 확인·파악하여 조그만 위해요인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거나 피고 회사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여 피고 공단에 대하여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피고 공단의 과실점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구체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지질조사작업은 교통부 서울지방항공관리국이 피고 회사에게 발주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 공단이 그 작업의 내용과 그에 따른 안전관리문제를 확인·파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땅에 천공구를 박아 지질조사를 위한 굴착작업을 하는 것 자체에 공항 관련시설에 어떠한 위험을 가져 올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공단이 위 굴착작업시 가스가 계속 분출하리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은 단지 피고 공단이 공항 관련시설의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거나 위 지질조사작업이 피고 공단이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피고 공단에게 전문업체인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지질조사작업을 감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거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피고 공단의 안전관리규정(을 제4호증의 1,2)은 안전사고의 발생을 가능한 한 억제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에 불과하여 그 안전관리규정에 공사장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항이 있고 관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곧바로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이 되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기록상 피고 공단이 위 굴착작업시 가스가 계속 분출하리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 공단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공단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회사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준서(주심)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3.10.22.선고 92나4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