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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1. 03. 선고 2014구합54555 판결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에 관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국승]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에 관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요지

상속인들 상호간의 내부적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상속재산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의 신고 납부 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사건

2014구합5455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외 1명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11.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5. 원고 이AA에게 한 상속세 248,049,297원의 부과처분 중180,489,881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이BB에게 한 상속세 280,485,369원의 부과처분 중 204,091,5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들은 2013. 11. 1.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이FF(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은 PSS과 혼인하여 원고들과 이CC를 자녀로 두었으나, PSS과 이혼한 후 1972. 10. 5. KKK과 재혼하였다. 피상속인이 2011. 8. 30.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과 이CC, KKK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11. 22. KKK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1느합○호(본심판)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KKK은 원고들과 이CC를 상대로 같은 지원2011느합○호(반심판)로 기여분의 결정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2. 11. 18. KKK의 기여분 주장을 배척하면서 KKK의 특별수익을 반영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하였고, 그 심판은 2012.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1. 1. 원고들 및 이CC, KKK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음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 제7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181,644,756원(= 본세 132,171,471원 + 가산세 49,473,286원), 이CC에게 244,670,678원(= 본세 178,031,472원 + 가산세 66,639,206원), KKK에게 160,001,325원(= 본세 116,422,906원 + 가산세 43,578,419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이CC에 대하여 2014. 4. 21. ○○지방법원 ○○지원 2013느단○호로 '이CC는 1996. 9. 19. 이후 5년 이상 생사가 불명하여 2001. 9. 19. 실종기간이 만료 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선고가 내려지고, 그 심판이 2014. 5. 15. 확정되었다.

마. 이CC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자, 원고들은 다시 KKK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4느합○호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5. 5. 25. 앞선 심판에 따라 이CC에게 분할되었던 상속재산을 원고들과 KKK 사이에서 추가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15. 3.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5. 6. 15. 이CC를 공동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이CC 앞으로 부과된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원고들과 KKK의 상속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 이AA가 납부할 상속세를 248,049,297원(= 본세 180,489,880원 + 가산세 67,559,416원)으로, 원고 이BB가 납부할 상속세를 280,485,369원(= 본세204,091,571원 + 가산세 76,393,798원)으로 각 경정하는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사. 원고들 및 이CC는 2013. 11.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6.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7, 11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 KKK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여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상속인이 40여년 간 KKK과 생활하여 온 관계로 원고들로서는 상속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그 규모를 알 수 없었으며 상속인 지위에 있는 이CC의 실종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상속분 확정에 어려움이 있어 원고들이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들은 KKK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이CC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하였고 그에 대한 각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원고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과 앞서 본 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에 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상속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 공제 등을 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존부는 상속인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로서는 적극적으로 상속재산의 유무를 확인하여 위와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생겨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산정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의 전부(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제4조 제1항) 등에 관한 정보가 상속인들 상호간에 원활하게 교환되거나 공유되지 못하였다는 내부적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KKK 사이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으나, 그러한 상속인들 상호간의 내부적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상속재산 등을 파악할 수 없었다거나 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속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해태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유산 자체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소위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액(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 공제 등을 한 금액)은 모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산정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다거나 상속인들 중 일부가 장기간 실종 상태에 있어서 실종선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신고하여야 하는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이나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원고들과 KKK 사이에는 상속재산의 귀속과 분할 방법에 관하여 쟁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한 상속인 이CC에 대하여 실종선고의 가능성이 있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액을 납부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귀속과 분할 방법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등의 상속인들 상호간의 내부적 사정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내부적 사정이 없는 상속인들이나 그러한 내부적 사정이 있음에도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인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속인들을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KKK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분쟁이 종결될 때가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